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4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이하 "가설기자재"라 한다)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반지주"란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주를 말한다.2. "단관비계용 강관"이란 작업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강관비계 또는 가설울타리에 사용되는 수직재, 띠장재 및 장선재용 부재를 말한다.3. "고정형 받침철물"이란 강관비계기둥의 하부에 설치하여 비계의 미끄러짐과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받침철물을 말한다.4. "달비계용 부재"란 작업공간 확보가 곤란한 고소작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를 말한다.가. "달기체인"이란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를 말한다.나. "달기틀"이란 작업공간 확보가 곤란한 고소작업에 필요한 작업 발판의 설치를 위하여 철골보 등의 구조물에 매달아 사용하는 틀을 말한다.5. "방호선반"이란 비계 또는 구조물의 외측면에 설치하여 낙하물로부터 작업자나 보행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반을 말한다.6.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이란 작업자가 작업 중 엘리베이터 개구부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와 수평 난간재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안전난간을 말한다.7. "비계용 브래킷"이란 강관비계 등 조립식 비계 지지를 목적으로 본 구조물에 볼트 등으로 부착하는 브래킷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측벽용 브래킷"이란 공동주택 공사의 측벽 등에 부착하는 쌍줄비계용 브래킷을 말한다.나.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이란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부착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등을 위해 사용되는 브래킷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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