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6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롤러기"란 2개 이상의 원통형을 한 조로 하여 각각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재료를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소성변형하거나 연화하는 기계ㆍ기구를 말한다.2. "롤러기 급정지장치(이하 "급정지장치"라 한다)"란 롤러기의 전면에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롤러 사이에 말려들어 가거나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손, 무릎, 복부 등으로 급정지 조작부(이하 "조작부"라 한다)를 동작시킴으로써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급정지하게 하는 방호장치를 말한다.3. "제동모터"란 정상 작업할 때에는 모터에 의하여 전기적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어 동력원이 되나, 조작부가 작동되는 경우 즉시 제동역할을 하는 모터를 말하며 제동방식에는 기계적 제동방식과 전기적 제동방식의 2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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