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6조 (재검토기한 3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정의제13조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제14조 · 정의제14조의2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제15조 · 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재검토기한 3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