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8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계식 연삭기"이란 제품외부 및 내부를 정밀하게 연삭할 목적으로 제작된 대형기계로서 만능연삭기, 원통연삭기, 평면연삭기, 만능공구연삭기 등을 말한다.2. "탁상용 연삭기"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연삭기로서 가공물을 손에 들고 연삭숫돌에 접촉시켜 가공하는 연삭기 등을 말한다.3. "휴대용 연삭기"란 손으로 연삭기를 휴대하고 공작물 표면에 연삭숫돌을 접촉시켜 가공하는 연삭기를 말한다.4. "워크레스트(workrest)"란 탁상용 연삭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작물을 연삭할 때 가공물의 지지점이 되도록 받쳐주는 것을 말한다.5. "주판"이란 연삭숫돌의 원주면을 덮어주는 덮개를 말한다.6. "측판"이란 연삭숫돌의 측면을 덮어주는 덮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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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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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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