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14조의2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이하 "가설기자재"라 한다)의 성능기준은 별표 7, 시험방법은 별표 7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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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종 류 | 가설기자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선반지주 나. 단관비계용 강관 다. 고정형 받침철물 라. 달기체인 마. 달기틀 바. 방호선반 사.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아. 측벽용 브래킷 자.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2 | 제 작 | 가설기자재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의2 · 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선반지주 | 가. 선반지주의 시험방법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선반지주의 강도시험은 그림 1과 같이 선반지주 4개를 1개조로 하여 사각지그에 부착한 후 재하 속도를 8밀리미터 이하로 가력하여 하중(P)의 최대값을 측정할 것(롤러 지점은 선반지주 나비의 중앙에 위치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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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제16조 · 재검토기한 3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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