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19조 (회선과 망종단장치간의 접속)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5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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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선과 망종단장치간의 접속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삭제)2. 1차군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망종단장치 : 제17조의 2,048 kbps 회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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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선과 망종단장치간의 접속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삭제)2. 1차군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망종단장치 : 제17조의 2,048 kbps 회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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