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2조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중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송수신기 기술표준(G.993.1)"과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송수신기 기술표준 2(G.993.2)"이 권고하는 전송방식을 사용하는 송수신기는 동선가입자선로측 인터페이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전송방식 : 전송방향을 주파수로써 서로 분리하는 주파수분할이중통신(FDD)2. 통신이용 가능 주파수<img id="119286663"></img>3. 송신신호의 전력스펙트럼밀도가. 회선종단장치(1) FTTEx용(국사용)<img id="119286711"></img>(2) FTTCab용(국사용 외)<img id="119286677"></img>나. 망종단장치<img id="119286679"></img>4. 송신신호의 총신호전력가. 회선종단장치(1) 전화국에 설치하는 회선종단장치(FTTEx용) : 14.5 ㏈m 이하(단, 8.5 ㎒까지 사용시는 20.5 ㏈m 이하)(2) 전화국외 원격장소에 설치하는 회선종단장치(FTTCab용): 11.5 ㏈m 이하.나. 망종단장치: 14.5 ㏈m 이하5. 송신신호 종전압가. 송신신호 대역(송신신호의 -30 ㏈점에 해당하는 상단 및 하단 주파수까지를 포함): -50 ㏈V이하나. 그 밖의 대역(단, 25㎑이상): -80 ㏈V이하6. 송신신호 평형도: 송신신호 대역의 임의의 주파수에서 35 dB이상
②송수신기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른 별표 8의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송신신호의 전력스펙트럼밀도를 -76.5 ㏈m/㎐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전송매체를 지하에 매설하거나 차폐케이블을 사용하는 등 아마추어무선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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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단말장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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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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