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5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화접속단자" 및 "전화접속단자쌍"은 "신호접속단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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