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5조 (누설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말장치의 누설전류는 0V에서 다음 표의 전압까지 30초 이상 점차 증가시킨 후 60초간 지속시킬 때 10 ㎃(첨둣값)이하이어야 한다.<img id="119286277"></img>(주)1. 전압을 인가하는 단자가. 모든 전화접속단자나. 모든 전원접속단자다. 접지단자를 포함한 외부노출 도체표면(다른 단말장치를 접속하기 위한 단자는 제외)라.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단자마. 보조접속단자(단말장치의 전화접속이외의 단자로서 공통장치 또는 방송통신사업자 장치의 확장 접속회로에 접속하기 위한 단자)바. E&M단자(전화접속 또는 보조접속단자이외의 단말장치 단자로서 감시신호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채널장치에 접속되는 단자)사. 신호전력조정용 저항(이하"프로그램저항"이라한다)단자 및 통전단자2. 전화접속단자, 보조접속단자, E&M단자가 접지에 대하여 의도적인 직류전도경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작상태에서 누설전류 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전압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3. 보호기능을 목적으로 충격전압보호기 등을 이용하여 전화접속단자, 보조접속단자, E&M단자가 접지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직류전도경로를 갖는 경우 전도경로를 제공하는 소자는 누설전류시험을 위하여 단말장치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전압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4. 케이블에 의하여 상호접속되고 상호접속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복수유닛을 갖는 단말장치의 최대 누설전류조건은 케이블의 정전용량을 고려하여 (10N+0.13L) ㎃(첨둣값)까지 증가될 수 있다. 다만, 전원접속단자와 다른 단자간의 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L : 누설경로의 상호접속 케이블길이(m)N : 전화접속 유니트의 수5. 단말장치 전원부의 고주파 필터와 충격전압보호기를 분리한 상태에서 시험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방법으로는 고주파 필터와 충격전압보호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시험 교류전압의 첨둣값과 같은 크기의 직류전압을 인가하여 시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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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단말장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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