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12조 (요금산정기기의 고장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중교환망, 타이트렁크 또는 공중교환망에 접속하는 전용회선 등에 접속하기 위한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는 착신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음향 변환기에 의해서 송신 또는 수신하는 오프훅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를 접속하는 보호회로는 착신 시 방송통신망에 대하여 오프훅 된 후 적어도 처음의 2초 동안은 다음의 신호전력이어야 한다.가. 보호회로로부터 방송통신망측으로 전달되는 200 ㎐이상 3,200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임의의 주파수에 대한 신호전력은 의사회로 또는 600 Ω 종단으로 종단 시 -55 ㏈m이하이어야 한다.나.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와 상호접속한 보호회로에 나타나는 신호인 경우, 전화접속에 나타나는 200 ㎐이상 3,200 ㎐이하의 주파수대역내 0 ㏈까지의 임의의 신호를 수신하여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신호전력은 -55 ㏈m신호를 수신하여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로 전송되는 전력보다 작아야 한다.2.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는 착신에 응답하여 오프훅 된 후 적어도 처음의 2초 동안에 데이터의 송신 및 수신 모두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착신호를 응답할 때마다 단말장치가 송신 및 수신하는 고정된 일련의 신호열이 다음 중 하나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신호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가. 반향 제어장치의 기능을 방지하는 경우나. 자동등화기 및 이득제어장치를 조정하는 경우다. 동기를 설정하는 경우라.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를 확인 및 필요시 운영절차를 전달하는 경우
공중교환망, 타이트렁크 또는 공중교환망에 접속하는 전용회선 등에 접속하는 단말장치에 대한 음성 및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온훅 시 신호전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루프스타트 신호방식에서 온훅 단말장치에 의하여 2선식 또는 4선식 의사회로의 송신 및 수신 단자쌍 또는 600 Ω 종단에 송출되는 신호전력은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55 ㏈m이하이어야 한다.2. 보호회로의 경우 과부하점보다 10 ㏈ 높은 입력에 대하여 2선식 또는 4선식 의사회로의 송신 및 수신 단자쌍 또는 600 Ω 종단에 전달되는 송출신호전력은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55 ㏈m이하이어야 한다.3. 극성반전 신호방식에서 온훅 단말장치에 의하여 2선식 의사회로 또는 4선식 루프의사회로의 송신 및 수신 단자쌍에 송출되는 신호전력은 -55 ㏈m이하이어야 한다.
공중교환망에 접속하는 음성 및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오프훅시 전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단말장치를 통하여 흐르는 루프전류는 회로내의 600 Ω 저항과 500 ㎌ 커패시터로 구성된 2선식 의사회로 또는 4선식 루프 의사회로를 접속할 경우에는 착신호를 응답할 때 오프훅 된 후 적어도 5초 동안은 다음 조건이어야 하며, 대기상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가. 2선식 의사회로의 팁과 링 또는 4선식 의사회로의 팁과 링, 팁1과 링1(팁과 링을 함께 묶고, 팁1과 링1을 함께 묶은 상태) 양단에 단말장치를 대신하여 200 Ω 저항을 접속할 경우에는 최소 공급전압 및 최대 루프저항에 의하여 얻어지는 전류값 이상이어야 한다.나. 단말장치가 5초 이내에 온훅되지 아니하는 한 5초 동안 얻은 최대 전류값보다 25%이상 감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호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단말장치에서 방송통신망 상호접속으로, 그리고 내부 신호원에서 방송통신망 보호장치로 전달되는 2,450 ㎐이상 2,750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신호전력은 오프훅 후 초기 2초 동안 800 ㎐이상 2,450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신호전력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내자동착신 인터페이스의 운용요건으로서 단말장치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구내자동착신 인터페이스에 접속하는 단말장치는 다음의 상태후 0.5초 이내에 오프훅되어야 한다.가. 단말장치가 착신호 또는 다른 상대방으로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후속 디지트의 수신을 허용하는 경우나. 단말장치가 발신측에게 화중음, 폭주음 또는 호출음 등과 같은 호처리 신호를 제외한 다음의 신호를 송출하는 상태인 경우(1) 착신측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응답신호(2) 안내자에 의한 응답신호(3) 번호변경안내, 통화정지안내 또는 결번안내 등을 제외한 이용자가 제어하는 녹음안내에 의한 접속신호(4) 공중교환망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역접속되어 호출응답신호 다만, 응답감시 또는 음성신호의 감지, 호출음의 제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단말장치가 응답된 호출의 상태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20초 내에 오프훅이 되어야 한다.2. 보호회로는 단말장치로부터 오프훅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방송통신망으로부터의 수신 신호의 전송기능을 차단하여야 한다.3. 보호회로는 단말장치로부터 오프훅 신호를 수신한 후 0.5초 이내에 오프훅되어야 하며, 이 오프훅 상태를 통화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단말장치를 통해 구내교환기의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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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단말장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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