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6조 (수동형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가비트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향 1.244 G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img id="119308083"></img>2. 하향 9.95328 G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가. 전송 형식이 시간파장분할다중방식(TWDM)인 경우<img id="119308085"></img>나. 전송 형식이 시분할다중방식(TDM)인 경우<img id="119307107"></img>
②이더넷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하향 대칭 1.25 GBd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img id="119308087"></img>2. 상하향 대칭 10.3125 GBd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img id="119308089"></img>3. 하향 10.3125 GBd 상향 1.25 GBd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img id="119308091"></img>
③제1항 및 제2항의 단말장치는 미국통신산업협회(TIA)의 SC/PC 또는 SC/APC 규격의 커넥터를 사용해야 하며, 가입자당 최소 1개 이상의 이더넷 포트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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