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ㆍ전송기능 또는 기기의 제어기능을 갖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유ㆍ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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