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ㆍ전송기능 또는 기기의 제어기능을 갖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유ㆍ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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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단말장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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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