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4조 (환경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말장치는 다음 각 호의 환경시험을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에 제5조 부터 제7조 및 제9조 부터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1. 낙하충격시험가. 단말장치 종류별 시험조건(1) 머리 높이에서 손에 쥐고 사용하는 단말장치는 1.5 m 높이에서 18회 무작위 자유낙하(피시험 단말장치의 6개의 주요 면이 충격표면에 평행하게 낙하) 한다.(2) 탁상용으로 무게가 5 ㎏이하인 단말장치는 75 ㎝ 높이에서 6회 무작위 자유낙하 한다.나. 충격조건단말장치를 비포장 상태로 하여 콘크리트 바닥위에 3 ㎜ 두께의 아스팔트 타일 또는 이와 동등한 표면에 낙하한다.2. 충격전압시험가. 단말장치의 전화접속단자 간에 가해지는 충격시험(1) 충격전압조건충격전압은 별표 2의 그림 1과 같은 기본적 회로를 갖는 충격전압발생기로부터 출력되는 전압을 사용하며, 그 신호의 개방회로시 전압과 단락회로시 전류에 대한 전기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img id="119286517"></img>(2) 충격방법가) 2선식단말장치 전화접속단자의 팁과 링 간에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1회씩 인가한다.나) 4선식1) 전이중통신방식의 단말장치인 경우 전화접속단자의 팁과 링 간 및 팁1과 링1 간에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1회씩 인가한다.2) 반이중통신방식의 단말장치는 전화접속단자의 팁과 링1 간 및 팁1과 링 간을 연결한 상태에서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1회씩 인가한다.(3) 충격전압시험후의 고장에 대한 허용충격전압 인가 시 접지회로의 동작에 의하여 의도적인 고장이 유발되고, 그 고장상태에서는 단말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방송통신망과 분리되거나 수리를 요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분명히 인지(예 : 경보)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단말장치는 본 시험 후 제10조에서 규정한 횡전압 평형도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나. 단말장치의 전화접속단자와 접지단자 간 충격시험(1) 충격전압조건충격전압은 별표 2의 그림 1과 같은 기본적 회로를 갖는 충격전압발생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사용하며, 그 신호의 개방회로 시 전압과 단락회로 시 전류에 대한 전기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img id="119286525"></img>(2) 충격방법가) 단말장치의 전화접속단자쌍(팁과 링 또는 팁1과 링1)을 한데 묶은 점과 단말장치의 접지 간에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1회씩 인가한다.나) 단말장치의 전화접속단자쌍(팁과 링 또는 팁1과 링1)을 한데 묶은 점과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기기를 접속하기 위한 단자들을 한데 묶은 점간에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1회씩 인가한다.(3) 충격전압시험후의 고장에 대한 허용가목(3)의 규정 준용다. 교류전원의 상단자와 중성단자 간 충격시험(1) 충격전압 조건충격전압은 별표 2의 그림 1과 같은 기본적 회로를 갖는 충격전압발생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사용하며, 그 신호의 개방회로 시 전압과 단락회로 시 전류에 대한 전기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img id="119286527"></img>(2) 충격 방법교류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에서 교류전원선의 중성단자와 상단자간에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3회씩 인가한다.라. 충격전압시험 시의 단말장치의 조건위 가목부터 다목에서 규정한 충격전압시험 시 단말장치는 다음과 같이 충격시험을 하여야 한다.(1)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말장치의 모든 동작상태에 대하여 시험한다. 단말장치의 조건을 정상적인 전원 공급방법으로 조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2) 충격전압이 가해지지 아니하는 단자(전화접속단자, 보조접속단자,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단자 등)는 정상 사용상태와 동일한 조건으로 종단(終端)시킨다.(3) 단말장치가 전원플러그를 갖는 구조일 경우에는 전화접속단자 간 및 전화접속단자와 접지단자 간 충격전압 시험 시 1차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도 시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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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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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단말장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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