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8조 (단말장치의 방송통신망 접속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5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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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말장치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커넥터를 사용하여 방송통신망에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 단말장치는 별도의 커넥터를 사용하거나 실선으로 방송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말장치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커넥터를 사용하여 방송통신망에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 단말장치는 별도의 커넥터를 사용하거나 실선으로 방송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말장치에 커넥터를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접속하는 방식 외에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는 7.6 m이하 길이의 연장케이블을 중간 매체로하여 방송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
③단말장치와 방송통신망의 접속에 사용하는 커넥터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4과 같다.
④단말장치에 대한 플러그는 잭과 접속시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결선되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커넥터의 결선방식은 별표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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