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13조 (자동다이얼링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다이얼링 횟수는 개별 전화번호에 대하여 2회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화중음 및 폭주음을 감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인 경우에는 각각의 호출시에서 화중음 또는 폭주음을 감지할 때 13회의 추가 호출시도를 허용한다.
②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수동 또는 외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2회 또는 15회의 자동다이얼링 후 적어도 60분 이내에는 동일 번호에 대한 호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 경보 다이얼링 단말장치 또는 외부컴퓨터제어에 의하여 구동되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화중음 또는 폭주음을 감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화중음 또는 폭주음을 감지한 후 15초 이내에 온훅이 되어야 한다.
④착신측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다이얼링을 완료한 후 60초 이내에 온훅이 되어야 한다.
⑤착신측이 응답하고 발신측 단말장치가 착신측의 단말장치를 감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1회의 추가 호출이 가능하다. 응답하지 아니하는 추가 호출을 시도하는 경우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제1항 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순차적으로 다이얼링하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다음 전화번호를 다이얼하기 이전에 하나의 개별 전화번호마다 1회를 다이얼하여야 한다.
⑦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의 방송통신망 선택신호는 다음 각 호의 시간 이전에 송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방송통신망 분계점에서 발신음을 수신한 후 70 ㎳2. 발신음 감지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회선 장치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오프훅 된 후 600 ㎳
⑧녹음된 메시지를 송신하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착신측이 통화종료 후 전화기를 온훅하여 그 사실이 발신측 단말장치에게 통지되면, 5초 내에 착신측으로의 회선 접속상태를 해제하여 착신측의 전화접속회선이 다른 호출을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경보 다이얼링 기능을 가진 단말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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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단말장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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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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