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1조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회선(ADSL) 송수신기표준"(G.992.1) 및 "스플리터없는 ADSL 송수신기표준"(G.992.2)에 근거하는 이산다중신호(Discrete Multi-Tone)변조방식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용 단말장치의 송수신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1928666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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