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등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한 방위산업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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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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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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