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5조 (감독반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반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반원은 방위산업진흥국 소속 공무원중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감사담당부서 소속 공무원과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