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6조 (감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단체)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지 여부1.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2.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3. 그 밖에 협회(단체)의 사무 중 감독이 필요한 사항
②공제조합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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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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