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3조 (감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은 정기 감독과 수시 감독으로 구분한다.
정기 감독은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 감독은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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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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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