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7조 (감독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ㆍ허가 조건에 위반 한 경우 또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인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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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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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