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4조 (감독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은 현지 감독 또는 서면 감독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 또는 단체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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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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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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