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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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책의 검토ㆍ수립 및 집행, 회계ㆍ재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직무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허가 등에 관한 직무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관련된 직무4.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5.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6.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7.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책의 검토ㆍ수립 및 집행, 회계ㆍ재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직무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허가 등에 관한 직무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관련된 직무4.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5.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6.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7.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상자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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