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4 (부정비리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ㆍ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비리신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부정비리신고센터는 실명 및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되, 실명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익명 신고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과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은 CS센터 및 국민신문고를 안내한 후 종결한다.
④계약요구부서는 입찰공고 시 부정비리신고센터의 운영을 입찰 참가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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