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청렴서약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별표3을 참고하여 공직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청렴서약서를 마련하여 청렴서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4와 같이 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행동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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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청렴서약서 표준안
■ [별표 제3호] 청렴서약서 표준안 반부패‧청렴 서약서 나는 ○○○○○(기관명)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청렴행동 수칙(팀장급(4급) 이상 보직자, 일반 직원)
■ [별표 제4호] 청렴행동 수칙(팀장급(4급) 이상 보직자) 1.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2.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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