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의원면직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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