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의2 (범죄보고 및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 기관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되,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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