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정책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 24조를 수행하고, 반부패ㆍ청렴 정책의 검토 및 부내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자문기구(청렴 서포터즈)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정책자문기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부패ㆍ청렴 추진시책2. 산하기관 반부패ㆍ청렴 수준의 제고3. 반부패ㆍ청렴 분야의 제도 개선4. 부내직원의 청렴도 고취 방안 마련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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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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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