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정책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 24조를 수행하고, 반부패ㆍ청렴 정책의 검토 및 부내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자문기구(청렴 서포터즈)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정책자문기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부패ㆍ청렴 추진시책2. 산하기관 반부패ㆍ청렴 수준의 제고3. 반부패ㆍ청렴 분야의 제도 개선4. 부내직원의 청렴도 고취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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