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정책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제26조 · 고위직 공무원 청렴교육제27조 · 교육제28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8조의2 ·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9조 ·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