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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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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