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7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1. 사용허가의 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2. 입찰ㆍ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6. 사용료의 예정가격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7.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에 관한 사항8.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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