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6조 (입찰공고의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마감 7일 전까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사업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의 시기마감일계약제출전날일반경쟁입찰인정하거나추정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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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마감 7일 전까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사업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긴급을 요하는 계약으로 인정하거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2.1억 미만인 경우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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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마감 7일 전까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사업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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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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