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10조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공포 · 2022-09-1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용료는 매년 연간사용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1항의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의 계약에 따라 연 최대 6회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사용료차년도나누어만료일매년기획재정부장관이입찰당시재산가액이행보증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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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용료는 매년 연간사용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1항의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의 계약에 따라 연 최대 6회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최초 사용료(분할납부의 경우 첫 회 분할분을 의미한다.)는 영업개시 7일 전까지 완납하고 차년도 사용료는 당해연도 영업 만료일 10일 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사용자의 초년 사용료는 낙찰가로 하고 차년도 사용료는 [(입찰로 결정된 사용료)×(해당연도의 재산가액)/(입찰당시재산가액)]에 따라 매년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새로 산출한다.
제6항의 계산에 의한 차년도 사용료가 직전년도 사용료 대비 9% 넘게 증가하는 경우(기간연장하는 최초년도의 경우 제외) 증가율은 9%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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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료는 매년 연간사용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1항의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의 계약에 따라 연 최대 6회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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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