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5조 (사용허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공포 · 2022-09-1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용허가기간 및 기간연장 조건은 사용허가 시의 계약에 의한다. 사용허가기간의 계약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허가기간기간연장초과할계약기간사용허계약서개월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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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용허가기간 및 기간연장 조건은 사용허가 시의 계약에 의한다.
사용허가기간의 계약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연장은 최초 사용허가기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연장을 받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마감 1개월전까지 사용자는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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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허가기간 및 기간연장 조건은 사용허가 시의 계약에 의한다. 사용허가기간의 계약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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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