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11조 (예정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공포 · 2022-09-1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정가격은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1천분의 30 이상을 요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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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정가격은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1천분의 30 이상을 요율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건물재산가(m2당 건물 감정가×건물면적)+부지재산가(m2당 공시지가×부지면적)로 하며 건물면적은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부지면적은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으로 한다.
건물감정가는 최근 3년 이내 감정한 가격으로 계산하고 공시지가는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요율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 해당 요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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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정가격은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1천분의 30 이상을 요율로 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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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