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3조 (사용허가시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공포 · 2022-09-1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과천과학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호의 편익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1. 식당2.
사용허가시설의 종류관장사용허가시설국립어린이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장국립과천과학관기념품점7사용ㆍ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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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과천과학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호의 편익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1. 식당2. 카페3. 야외 편의점4. 후문 매점5. 자판기6. 기념품점7. 전동차 휴게 음식점8. 국립어린이과학관 카페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사용허가시설을 과학관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설의 목적에 맞게 사용ㆍ수익 허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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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과천과학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호의 편익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1. 식당2.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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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