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8조 (재공고입찰)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공포 · 2022-09-1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없을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재공고 입찰을 할 수 있다. 재공고 입찰시 기간 및 금액을 제외한 다른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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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없을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재공고 입찰을 할 수 있다.
재공고 입찰시 기간 및 금액을 제외한 다른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입찰공고가 2회 유찰되었을 경우 3차 공고부터 예정가를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예정가의 100분의 20미만의 가격으로 낮출 수는 없다.
2차례 공고에 걸쳐 유효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1인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었을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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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없을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재공고 입찰을 할 수 있다. 재공고 입찰시 기간 및 금액을 제외한 다른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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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