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 1호내지 4호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시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료의 반환사용료귀책사유로반환하지호내지사용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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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용허가 취소나 철회 시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한다. 단, 제13조
①항 1호내지 4호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시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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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 1호내지 4호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시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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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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