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13조 (사용허가 취소와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1.
사용허가 취소와 철회사용허사용허가취소사유로관장시정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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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1. 허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2. 사용허가 조건과 상이한 영업을 할 때3.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운영을 하도록 했을 때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5. 운영 중 계속된 경고로 사용 취소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6.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7. 기타 사용자의 일신상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할 때
②관장은 사용허가한 국유재산이 국가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제1항 7호의 사용허가 취소 요청은 취소일로부터 최소한 2개월 전에 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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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1.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재공고입찰제9조 · 사용자의 선정제10조 · 사용료제11조 · 예정가격제12조 · 사용자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사용허가 취소와 철회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사용료의 반환제15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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