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공포 · 2022-09-1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용자는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시설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하고 사용허가기간이 종료하면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과학관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고 과학관 운영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용자의 책임사용자사용허가시설과학관종업원책임사용허가기간이사용허가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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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시설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하고 사용허가기간이 종료하면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과학관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고 과학관 운영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 종업원에 대한 주의ㆍ감독의 책임을 지며 종업원의 과실은 사용자의 과실로 본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시설이 훼손 혹은 멸실된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간 종료 후 신규 사용자 선정 시 구 사용자 및 신규사용자 사이 협의에 의해 기념품점의 인계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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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자는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시설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하고 사용허가기간이 종료하면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과학관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고 과학관 운영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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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