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9조 (사용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공포 · 2022-09-1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입찰자를 선정하여 계약한 후 계약사항(사용료 납부 등)을 이행하면 사용자로 확정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입찰자를 선정하여 계약한 후 계약사항(사용료 납부 등)을 이행하면 사용자로 확정된다.
②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협상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진 경우 우선순위 입찰자의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입찰자와 계약 협상을 진행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찰을 제한한다.1. 조세포탈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2. 국가계약법 제27조 상의 부정당업자3. 입찰등록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은 자4. 시설 운영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 허가를 받을 수 능력이 없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