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공포 · 2022-09-1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사용허가시설"은 국립과천과학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건물 중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2.
사용허가시설사용자종업원유효한 입찰입찰국립과천과학관이사용ㆍ수익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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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사용허가시설"은 국립과천과학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건물 중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아 시설운영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업원"은 사용허가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자가 고용한 자와 업무를 보조하는 가족, 친지, 기타 모든 영업행위의 종사자를 말한다.4. "유효한 입찰"이란 결격사유가 없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인 입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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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사용허가시설"은 국립과천과학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건물 중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2.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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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