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4조 (사용허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공포 · 2022-09-1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 시설을 사용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사용허가의 방법사용허가과학관수의계약국유재산사용목적ㆍ성질ㆍ규모기획재정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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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 시설을 사용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가자의 자격 제한, 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개찰, 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과학관 홈페이지 및 기타 매체를 활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조건 중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회 연속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2.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과학관은 제1항의 낙찰자 및 협상대상자와 사용수익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상한 후 국유재산 유상사용신청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소전 화해 동의서를 받은 후 사용을 허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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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 시설을 사용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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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