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운영사무국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운영사무국의 업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치유관리단이 수행한다.
③운영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절차 관리2. 교육과정 구성 및 평가 지원3. 양성기관 운영 및 해양치유 전문인력의 활동 지원4. 양성기관 사후관리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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