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교육과정의 구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은 별표 1의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하며(현장 실습교육 등은 제외한다), 교육ㆍ훈련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2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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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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