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교육과정의 구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별표 1의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하며(현장 실습교육 등은 제외한다), 교육ㆍ훈련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2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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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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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