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교육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은 운영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용(수강료)을 적정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
②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이 아니면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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