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위원회 회의 진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 또는 관계기관 구성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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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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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