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성기관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해 해양수산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양성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양성기관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양성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해양치유, 해양레저관광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 중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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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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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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