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교육과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해양치유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평가는 1차 필기시험, 2차 실습평가로 구성하며 양성기관별로 실시한다.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운영사무국과 미리 평가방법과 절차를 협의해야 한다.
양성기관은 평가 일시, 장소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평가방법 및 합격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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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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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