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 신청서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4조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1. 신청서의 적정성2. 첨부 서류의 구체성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