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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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4.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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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4.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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